산업부, 석유 최고가격제 격차 100원당 손실보전 예산 1.5조 산정

정지은 기자 | 등록2026-10-04 09:04:55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금을 산정하면서 시장 추정가와 격차가 L당 100원 벌어질 때마다 1조5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 최악 상황에도 가격 상한을 유지하도록 손실보전용 예비비는 4조원 넘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보전금 예산으로 격차 100원당 1조5천억원을 산정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가격과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의 차이가 100원일 때 정유사 손실 보전으로 1조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 격차가 200원 이상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4조2천억원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 "2·3분기(9월까지) 원가 기준으로 2조7천600억원을 추산했으나, 원유가격이 150달러까지 폭등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으로 1조5천억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비비를 편성할 때 기준으로 삼은 원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 추산했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까지 각 정유사로부터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원가와 각사별 요건 자료를 제출받고, 최고 정산위원회의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한 뒤 정유사별 원가와 적정 마진 등을 고려해 11월 말 정산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즉시 정유사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정산 가격이 확정되면 7월 이후에 대한 분기별 정산은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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